실업금어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코로나19의 전방위적인 확산으로 인해 줄어들것이라 예측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여전히 1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해 고용회복이 더딘 탓에 실업급여애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방법, 기간 등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세부내용을 알아보기에 앞서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갑자기 실직했을 경우에는 당장의 생계유지가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4가지로 나뉩니다. 대부분 실업급여라 함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였던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수급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조건

● 현재 실업 상태

실업을 했었다 하더라도 현재 재취업하여 근로자 상태인 사람은 받을 수 없고 현재 실업상태인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근무이력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이내 기간에 피보험 단위 기간 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즉, 최소 180일 이상의 근무이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일요일, 공휴일 등은 계산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직사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 또는 퇴사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 상황이 어려워 급여가 감소하였거나 근로조건이 변한 경우
  •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로 퇴사 하였을 경우
  • 직계가족의 병원입원으로 인한 퇴사
  • 본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 월 소득이 최저시급보다 낮은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13가지

 

●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사람은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선택에 의하여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50세 이상의 조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연령은 퇴사자의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업 당시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취업 6개월 이후 신청을 하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을 통해 설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일 기준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 시간(8시간)

 

 

신청방법 및 지급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이후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직접 구직신청을 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고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면 구직활동을 하며 매 1~4주마다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모의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와 수급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략적으로는 확인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계산해보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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