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13가지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사 사유는 총 13가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조건과 수급기간, 금액은 이전 포스팅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코로나19의 전방위적인 확산으로 인해 줄어들것이라 예측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여전히 1조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들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직 줄어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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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퇴사 사유

 

1. 다음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근로조건 혹은 채용후 적용받던 근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을 체불받았을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될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장애, 노조활동,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4. 사업장의 부도,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이 인원감축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5. 사업주로부터 다음의 이유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는 경우

  • 사업장 인수,합병, 양도
  • 사업 폐지 ,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 혁신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6. 다음의 이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 이전
  • 다른지역의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 혹은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할 경우

 

7. 부모 혹은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를 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에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을 하지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부상, 질병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과 출산,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거나 취업 당시와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 퇴직, 계약기간의 만료

 

13.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으로 비추어 봤을때 객관적으로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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