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급어 종류와 금액 총정리

 

 

 

2년여동안 코로나의 확산으로 생업을 잃게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경기가 조금 회복되나 싶더니 다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고용회복이 더뎌져 실업급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실업급여 중 연일반적인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외에 연장급여와 상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4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와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연장급여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급여는 이름처럼 정해진 실업급여 일수보다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급여는 다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급여는 수급기관과 급여액 등이 달라지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란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수급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입니다.

 

직업개발훈련 지시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하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것을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하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고용센터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3회 이상 참여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될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수급기간

한도 : 2년

※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 그 수급자의 수급기간은 본래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 

 

구직급여액

본래의 구직급여액의 100%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수급대상

아래의 2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참여하였으나 취업이 안된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
  • 현재 학업중인 사람(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제외)

 

2.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구분 기준 첨부 자료
급여기초임금일액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 X
재산 합계 본인/배우자 소유의 주택 혹은 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세 과새액 합계가 160,000원 이하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배우자 소유의 주택 혹은 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1. 재산세 과세 증명서
2. 전월세 계산서
3. 무료임대확인서
참고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으로 각각 1통씩 제출
2.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함

 

 

수급 신청 방법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한도 : 최대 60일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이후부터 지급합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훈련연장급여는 동시에 지급되지않으며 개별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훈련연장급여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일액의 70%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란 실업급여 지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특별한 수급사유

  • 매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의 수를 해당 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 3개월동안 각각 3/100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 3개월 동안 1/100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 실업률이 연속 3개월동안 6/100을 초과하는 경우
  • 실업의 급증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수급기간

한도 : 60일 범위 이내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가 훈련연장급여를 받게되면 특별연장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의 70%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수급자가 질병 혹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수급조건

  •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혹은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 지도, 직어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아닌 수급기간 연장을 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로 질병이나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산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 100% ,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것으로 간주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