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급어 종류와 금액 총정리
- 카테고리 없음
- 2021. 10. 17. 21:20
2년여동안 코로나의 확산으로 생업을 잃게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경기가 조금 회복되나 싶더니 다시 코로나 대유행으로 고용회복이 더뎌져 실업급여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실업급여 중 연일반적인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외에 연장급여와 상병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4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와 상병급여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이야기합니다.
연장급여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급여는 이름처럼 정해진 실업급여 일수보다 초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급여는 다시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각각의 급여는 수급기관과 급여액 등이 달라지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란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수급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 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입니다.
직업개발훈련 지시 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급자는 재취업을 위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필요하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것을 지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하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고용센터 장의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3회 이상 참여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 쉽다고 인정될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이직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직 당시 근로하던 사업장 소재지가 그 지역인 경우
수급기간
한도 : 2년
※ 훈련연장급여를 받는 경우, 그 수급자의 수급기간은 본래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
구직급여액
본래의 구직급여액의 100%
● 개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수급대상
아래의 2가지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고용센터 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참여하였으나 취업이 안된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1개월 이상의 요양을 해야하는 환자
-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
- 현재 학업중인 사람(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은 제외)
2.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 배우자의 재산 합계액이 고시 기준 이하인 사람
구분 | 기준 | 첨부 자료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74,000원 이하 | X | |
재산 합계 | 본인/배우자 소유의 주택 혹은 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세 과새액 합계가 160,000원 이하 | 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배우자 소유의 주택 혹은 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 1. 재산세 과세 증명서 2. 전월세 계산서 3. 무료임대확인서 |
|
참고 | 1.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으로 각각 1통씩 제출 2.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 받아야함 |
수급 신청 방법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한도 : 최대 60일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이후부터 지급합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훈련연장급여는 동시에 지급되지않으며 개별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훈련연장급여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액
구직급여일액의 70%
● 특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란 실업급여 지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실업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특별한 수급사유
- 매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의 수를 해당 월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 3개월동안 각각 3/100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 3개월 동안 1/100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 실업률이 연속 3개월동안 6/100을 초과하는 경우
- 실업의 급증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수급기간
한도 : 60일 범위 이내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가 훈련연장급여를 받게되면 특별연장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의 70%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수급자가 질병 혹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거나 수급자가 출산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수급조건
-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혹은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고 직업소개, 직업 지도, 직어능력개발훈련 거부로 구직급여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병급여가 아닌 수급기간 연장을 해야합니다.
신청방법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로 질병이나 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산 상병급여는 출산 후 45일이 경과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출산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 100% ,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