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주식투자 전액 비과세 시행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ISA계좌에서 국내주식이나 국내 공모 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지난 26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재 개편에 따라 증권형 ISA계좌를 통한 투자가 세제 측면에서 매우 유리해져서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시 ISA계좌 개설을 최대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주식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단기매매보다는 3년이상 장기 투자 및 분산투자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ISA 계좌수는 총 191만개, 잔액 8조 1000억원입니다. 계약 형태별로는 신탁형에서 증권형으로, 은행사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한 투자중개형(증권형) ISA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70만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중개형 ISA는 주식 비중이 49.6%에 달합니다.

 

 

 

 

 

ISA

 

ISA 계좌는 예금,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200만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200만원을 넘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신탁형과 일임형 ISA가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제도 개편으로 국내 상장 주식 등에 투자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도 출시되었습니다. 모든 ISA의 만기는 없습니다. 

 

 

 


 

ISA를 통한 주식투자 수익금 전액 비과세

정부는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내 공모형 펀드는 자산의 2/3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이며, 국내 주식형 펀드(ETF)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이 포함됩니다. 

 

* 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를 통한 예금, 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펀드,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가 유지됩니다.

 

 

 

 공제범위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 계좌 안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 금융소득과는 통합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현재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는 연간 5000만원,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고있습니다.

 

 

 

납입한도

납입한도는 연 2000만원, 총 1억원이고, 가입기간은 3년 이상으로 현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시행시기

바뀐 세법의 시행시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에 맞춰 2023년 1월 1일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ISA도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좌 정산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개편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ISA 비과세 도입 예시

2023년 A 씨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가 증권사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2%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하여 1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반면 A 씨가 증권사의 ISA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면 주식 매매차익 1억원에 대해 세금을 단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계좌만 다를 뿐인데 세금차이가 1100만원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