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간단하게!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 여유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보장을 위해 나라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했다가 나이를 먹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국민연금 알아보기 자세한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할 때 매월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 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인만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만족하면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차등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미리 조회하고 추가납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여건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조절하여 조기수령하거나 연기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점차 고령화가 가속되어감에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의 개시 연령이 출생연도별로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노령연금 기준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사유 발생일

1953~1956년생 61세 생일
1957~1960년생 62세 생일
1961~1964년생 63세 생일
1965~1968년생 64세 생일
1969년생 이후 65세 생일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수령 사유 발생일은 해당 수령나이 생일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1. 노령연금 : 연금급여 (매월 지급)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2. 장애연금 : 연금급여 (매월 지급)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3. 유족연금 : 연금급여 (매월 지급)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4. 반환일시금 : 일시금급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5. 사망일시금 : 일시금급여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전자민원 > 개인민원으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조회를 들어갑니다.


증명서류 발급 > 예상연금액 조회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누르면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방법과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활동을 늦게 시작하거나 경제활동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거나 생각보다 예상수령액이 적어 노후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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