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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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24. 11:28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추가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일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은 8월24일(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부 대상자들에 한해서는 계좌확인을 거쳐 추석 이전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 방법 :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
지급 금액 : 1인당 10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 단위로 지급
※ 매달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일부 차상위계층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확인을 거친 후 다음달 15일까지 지급
지급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234만명과 법정 차상위계층 약 59만명, 한부모가족 약 34만명등 중복인원을 제외한 296만명에게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지급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생계,주거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등은 별도 신청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기타 기초 차상위 등 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계좌로 지급이 되는데 신청 안내 문자가 개별적으로 발송 될 예정입니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는 가구는 5차 전국민 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 25만원과 함께 가구원 수 만큼 10만원씩을 추가하여 1인당 총 3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양석일 복지부 1차관은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로 추가 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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