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종합 안내
- 카테고리 없음
- 2021. 9. 5. 14:42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면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며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종교인 그리고 사업자(전문직종 제외) 중에서 가구 구성원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의 경우에는 2020년 총 소득을 2021년 5월에 신청하여 2021년 9월에 정기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정기신청은 원래 9월에 정기지급되는 것이나 올해 코로나로 어려워진 가정환경등을 이유로 공식적인 지급 예정일보다 1개월정도 지급일을 앞당겨 8월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 근로소득을 같은해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받게 됩니다. 하반기 근로소득은 다음해 3월에 신청해서 다음해 6월에 지급받게 되는데요. 지금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2021년 9월 1일 (수) ~ 9월 15일 (수)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9월 1일 수요일부터 9월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게되면 근로장려금 자격심사와 근로장려금 책정 과정을 거쳐 2021년 12월30일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자인 경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의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이번 반기신청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소득요건, 총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우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 및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만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총 소득요건
2020년 부부의 연간 총 소득 합계액과 2021년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약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하여 금액을 책정하게 되는데,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35%를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지원 가능한 금액에서 상반기 35%, 하반기 35% 내년 9월 정기분 정산시 나머지 금액을 최종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계산해보기↓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상반기 신청만 마치면 하반기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며 정기신청도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로 분류되면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문이 자택으로 발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분류된 안내문을 받게되면 전화(ARS)신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전화(ARS) 신청방법
1544-9944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 혹은 안내받은 개별인증번호를 누른 후 연락처, 계좌번호 등록을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밥업 2. 손택스 신청방법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을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탭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누른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등록하고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데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다른 문의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를 통해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