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신고와 보상 신청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난 후에 아무 이상반응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을 겪고 있고 또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백신 부작용 신고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경미한 증상이지만 이로 인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백신 부작용 신고를 하고 보상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신 부작용 신고와 보상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신고와 보상신청

 

백신 부작용 신고와 보상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접종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으로 진료 받은 후 30만원 미만의 소액 본인부담금이 발생해도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보상을 원하는 접종자가 국가보상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소액 피해보상을 위해 실제 보상신청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응급실을 갔던 경우라던가 오래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꽤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서류를 준비해서 백신 부작용 신고와 보상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백신 부작용 신고와 보상 신청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지난 7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는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 절차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방접종 후 부작용 발생시 이를 국가에서 보상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명시돼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피해보상 본인 부담금 신청 기준이 '기존 30만원 이상'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의 발생 98% 이상이 근육통, 두통, 발열 등 경증 사례인 점을 감안하여 보상 대상을 늘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신 부작용 신고와 보상 신청

 

백신 부작용 신고 보상 절차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접종자 및 보호자가 이상반응 피해 보상신청을 하면 보건소 및 시도에서는 보상 신청자 구비서류와 보상신청자 구비서류 체크리스트,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을 질병관리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국가보상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보상심의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나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한 민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움직여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지만 경증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는 거치치 않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겪어 진료를 받은 접종자가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건소가 신청자 구비서류와 구비서류가 잘 갖춰졌는지 체크한 체크리스트, 소액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 등을 더해 시도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들을 시도에서 질병관리청에 제출하면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 보상이 결정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경유해 보상대상자의 통장사본 및 계좌번호를 질병관리청장에 통보하고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 보상신청 건에 대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결정은 그 보상 신청 건에 한하기 때문에 추가 신청의 경우네는 이전 심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종자가 부작용으로 여러번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치료 마다 보상신청을 해야 합니다.

 

백신 부작용 신고와 보상 신청

 

백신 부작용 신고 보상 신청 서류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원하는 접종자가 작성해야 할 서류는

 

1.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명시된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보상대상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2.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이 반드시 명시된 의료기관 발행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보상대상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1부

- 코로나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사본 1부

- 3개월 이내 의무기록 1부 

 

 

백신 부작용 신고와 보상 신청

 

피해보상 제외 항목

 

백신 이상반응과 관계가 없는 과다한 비급여 검사비 및 치료비는 피해보상 전문위에서 심의 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증명료, 물리치료 및 알부민 등 영양제 수액 투여 비용 등은 보상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되며 간병비의 경우 입원진료에 한해 1일당 5만원까지 보상됩니다.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백신 부작용 신고와 보상 신청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부작용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아래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화이자, 모더나, AZ , 얀센)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증가하면서 코노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신고도 이전보다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예빵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9월4일~5일 이틀간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yellowfreesia.com

 

백신 부작용 신고와 보상 신청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