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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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9. 18. 23:57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준
먼저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크게 밀접접촉자와 해외입국자로 나누어지게됩니다.
밀접접촉자
역학조사를 통하여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과 감염경로는 중심으로 확인된 가족,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들은 확진환자와 최종접촉일 다음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의심증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게 됩니다.
격리 기간 : 최종 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날 (최종접촉일 +14)의 정오까지 격리
해외입국자
정부는 국·내외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입국자들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즉시 자가격리를 시행합니다.
2020년 4월 1일 (수) 0시부터 전 세계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 다음날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12:00 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또한 2021년 2월 24일(수)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입국 단계에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 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 시설격리
- 격리예외자는 임시시설 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능동 검사
자가격리 수칙
자가격리는 기본적으로 격리 장소 외에 외출을 금지하며 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 외부인의 방문도 금지합니다. 병원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하며(혼자 식사하기), 개인물품의 사용, 거주자 전원 모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가족, 동거인과 대화나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관리받아야합니다.
이처럼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외출을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업에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이처럼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격리를 하게 된 모든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생활 지원금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그리고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
자가격리를 하라고 통지받았으나 임의대로 자가격리 구역을 이탈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의료기관에서 자가격리 혹은 입원을 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원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 41조의 2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자
(근로 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등)은 제외)
회사에서 격리기간 동안을 유급휴가로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지원받았으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방역 수칙 위반으로 처분절차 진행 중인 사람은 처분 여부 결정 후 생활지원비 신청 가능
자가격리를 잘 이행한 분이라면 3번 사항만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1. 국가, 공공기관 등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공무원, 공기업 등)
- 다만 위 기관 비정규직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유급휴가, 공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 가능(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를 제출해야함)
2. 모든 해외 입국 내 ·외국인(모든 조건과 무관)
모든 조건과 무관하게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은 위에 언급한 신청 대상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하며, 이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일인 퇴원일 이후부터 지자체 별도 공지시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3. 입원 및 자가격리 통지서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입원 및 격리 통지서입니다.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지원금은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격리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및 자녀(단 30세 미만, 미혼, 생계를 같이하는)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0년 | 454,900원 | 774,700원 | 1,002,400원 | 1,230,000원 | 1,457,500원 |
2021년 | 474,600원 | 802,000원 | 1,035,0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 위 금액은 1개월 기준 금액임
예 ) 2인 가구에서 10일간 격리를 진행했을 때 : 2인 가구 한달 격리 기준 802,000원/3 = 267,333원
사업주 지원금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직원이 출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자가격리 혹은 입원 기간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주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원되며 1인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전화로 신청 가능 (국번없이 1355)
신청 필요 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4. 재직증명서
5.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7.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