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막대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올 7월~9월의 손실보상 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금으로 그 손해가 다 채워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래에서 이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금 액수, 제외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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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지 않고 소기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손실은 보상하지만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대한 손실은 제외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본 여행업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 영업시간 제한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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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별로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장 모두 동일하게 80%로 산정되었습니다. 20%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계산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산식에 반영하였습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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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80%(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A 식당의 2019년 8월 일 평균 매출액 : 200만원
    • A 식당의 2019년 영업이익률 : 10%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 25%
    •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150만원
    • 2021년 8월 방역조치 이행일 수 : 28일
    50만원 X (10%+25%) X 28일 X 80% = 392

    = A식당은 392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제외 대상

    방역조치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오류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환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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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속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제출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신청 후 이틀내로 신속히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은 증빙 서류가 필요없기 때문에 오는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러 가기 

     

    확인보상

    신속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빙서류와 함께 11월 10일부터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를 검토한 후에 보상금이 재산정되어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확인보상을 통하여 산정된 보상금 금액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로부터 받은 명단에서는 방역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신청자들이 방역조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된 정확하고 합리적인 자료가 증빙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보상금이 재산정되어 지급받은 이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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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 문의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을 운영하고 있으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를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533-3300

     


     

     

    소상공인연합회는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제한과 영업행태 제한역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체 중 하나인 여행업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행업 종사자들의 반발도 있습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보상에서 제외된 업종과 업태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며 추가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들에게 조금더 희망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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