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사용처 총정리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9월 6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기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액이 31만 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이 발표됐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세부내용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같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은 10월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5차 재난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체크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사람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충전은 신청 다음날 이루어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씨티카드 제외) ※ 카카오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제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

    제로 페이,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9월 6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다음날부터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으로 사용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오프라인 신청)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시행 첫 주는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

    월요일 : 1, 6
    화요일 : 2, 7
    수요일 : 3, 8
    목요일 : 4, 9
    금요일 : 5, 0
    토요일, 일요일은 끝자리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각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면세점, 보험료, 세금이나 공공요금 납부는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에 프랜차이즈 가게는 운영방식이 직영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맹점이라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있는 매장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트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 스토어, 치킨집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점은 5차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한

    5차 재난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입니다.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개인 당 25만 원씩 지급합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가구 20만 원, 3인 가구 25만 원, 4인 가구 31만 원 등이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35만 원으로 직장 가입자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800만 원에 대항하는 건강보험료 17만 원으로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에게도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3인가구 중 2인 맞벌이일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단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확정된 6월 기준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단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을 넘는 사람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15억 원 정도, 시가 20~22억 원의 집이 있다면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난해 말 과세 기준이기 대문에 올해 20억 원이 넘는 집을 매매한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사람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여기고 가입자가 같은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계산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단,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올해 6월 30일 이후로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경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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